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 공제를 신청하신 경우, 과다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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