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여세 등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를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국내 거주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 후 약 97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공제가 없어 약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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