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여세 등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를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국내 거주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 후 약 97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공제가 없어 약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