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절반(3.545%)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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