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25%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종합소득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줘.

    2025. 11. 26.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25%를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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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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