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업장 대표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사망자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고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면 고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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