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2025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26.

    감사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2025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수준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보수 결정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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