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만 지급할 경우 분개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6.

    세관에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분개 처리하며 공급가액은 별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분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분개 제외: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금액이므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 처리: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을 참조하여 별도로 분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부대비용 처리: L/C 개설 수수료, 창고료, 운송료 등 수입 관련 부대비용도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별도로 분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수입 관련 부대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