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만 지급할 경우 분개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6.
세관에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분개 처리하며 공급가액은 별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분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분개 제외: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금액이므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 처리: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을 참조하여 별도로 분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부대비용 처리: L/C 개설 수수료, 창고료, 운송료 등 수입 관련 부대비용도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별도로 분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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