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6.

    사업장 이전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점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경우 남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폐업하는 해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라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손실로 처리됩니다.
    2. 원상회복 목적의 철거 비용: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처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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