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1년 근로계약 후 2달만 근무해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 2달에 불과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달만 근무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증대세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제는 공제 대상, 공제 기간, 상시근로자 범위 등 세부적인 요건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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