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품 구입 증빙이 없을 경우 차변에 소모품 비용처리하고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나요?
2025. 11. 26.
사업용품 구입 시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을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상대 계정으로 '가지급금' 또는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가지급금(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 증빙의 중요성: 직원이 개인 카드로 법인 업무용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방식: 직원이 개인 사비로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회사가 직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을 '소모품비'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가지급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직원에게 실제 상환 시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취득가액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무용품은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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