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임의 계정이라기보다는,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을 결산기말까지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며, 이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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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새 차 구입 시 감가상각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동차 등록증 발급부터인가요, 계약금 납부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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