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수급 중 재취업 활동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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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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