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증 발급일이나 계약금 납부일과는 무관하게, 차량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며, 5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상각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으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