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이 14평일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26.

    사업장 면적이 14평(약 46.28㎡)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면적뿐만 아니라 업종, 지역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되지만,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일부 업종(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등)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특정 업종의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5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면적 14평만으로는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님의 업종,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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