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간이과세자의 카드매출 입력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6.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을 신고할 때, 일반전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간편신고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간편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매출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 작성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 신고서 반영: 입력 완료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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