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예시를 들어줘.

    2025. 11. 26.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를 두 번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회사가 B 회사와 1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2천만 원 (2024년 1월 10일 지급 예정)
    • 중도금: 5천만 원 (2024년 4월 10일 지급 예정)
    • 잔금: 3천만 원 (2024년 8월 10일 지급 예정)

    이 계약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으로 총 세 번에 걸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일(2024년 1월 10일)부터 용역 완료 예정일(2024년 8월 10일)까지의 기간이 7개월로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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