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금으로 급여에서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생일 축하금 20만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으로 인정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포함: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생일 축하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가능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와 같이, 생일 축하금이 적정 금액이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의 기준은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규모, 업종, 직원 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일 축하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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