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외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급여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원 급여: 정관에 규정된 보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 급여: 직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지급 방법 등에 따라 계상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상 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급여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