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외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2025. 11. 26.

    대표이사 외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급여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임원 급여: 정관에 규정된 보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직원 급여: 직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지급 방법 등에 따라 계상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상 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급여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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