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6.

    회수 불가능한 채권, 즉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은 제외됩니다.
    4.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 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및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5.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금융회사의 채권: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승인되었거나 대손처리 요구에 따라 계상된 채권입니다.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9.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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