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기이월 33만원을 0원으로 처리했을 경우 당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작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중 33만원을 0원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에는 해당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당기 회계처리 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작년에 누락된 매입액 33만원은 당기에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330,000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330,000원 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가 중요하므로, 작년에 누락된 매입액에 대해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이는 작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비용을 당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무상으로는 작년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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