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 변경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일 변경 절차: 급여일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 시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근로자 개개인과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된 임금에 대한 이자 지급 관련 법규는 2025년 10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2,096,2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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