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지문이 올바른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6.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각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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