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이자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외화채권이자' 또는 '외화자산이자수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은 해당 외화채권의 성격, 보유 목적, 그리고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외화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해당한다면,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이자 지급 시기 및 보유 기간 계산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