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도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