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교육 서비스 제공 시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6.
미술 교육 서비스 제공 시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술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학원 등에 해당하거나, 교육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수익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 대상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특정 유형의 학원은 영리 목적의 교육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상업적·영리적 성격: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나 수강료를 받고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상업적·영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재 활용 및 실질적 가치: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 교육용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용역 제공이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강의하거나, 교재의 거의 전 부분을 강의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부수적인 제공을 넘어 영리 목적의 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의 경우 반복 시청이 가능하고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잠재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리적·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 교육 서비스가 위와 같은 과세 대상 학원에 해당하거나, 교육용역 제공 자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 상업적·영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면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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