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 요건으로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확장이전을 해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확장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전 시 감면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이전이 '창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창업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전하려는 지역 및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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