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26.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되나, 시가와 다르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정상적인 이자 지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고, 지급한 이자율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가와의 차이: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등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 증빙의 중요성: 차입금의 사용 목적, 이자율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입 약정서,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임을 증명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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