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첫 입사 신고를 하시면, 건강보험은 바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자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1일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로 신고되면 해당 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2일 이후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4대 보험료 대납 시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추계신고 후 실제 장부를 갖추었을 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장 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경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