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시 인적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6.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

    1. 본인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 등)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한부모(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100만 원

    주의사항: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 및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더라도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상황과 부양가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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