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사업 양수자가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양수자는 승계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실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히 인력 승계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도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실제 고용 증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요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근로자만으로는 고용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승계 후에도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월공제 승계 불가: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도자의 이월세액공제는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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