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에서 4대보험으로 소급 적용 시 사업주가 요청한 소득세 환급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납부했던 세금은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환급 주체: 3.3% 소득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개인(근로자)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3.3%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별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요청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3%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과 국세청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득세 환급을 요청하거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