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총소득을 줄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소득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미리 계산되어 안내되므로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