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총소득을 줄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각각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소득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미리 계산되어 안내되므로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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