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이 주말/공휴일이라 6월 2일에 입사하고 6월 2일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6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1. 26.
6월 1일이 주말/공휴일이어서 6월 2일에 입사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 6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며,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자격을 취득하셨으므로 7월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중복으로 청구되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시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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