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건물 완공 후 창고로 이용하다가 12월 매출 발생을 대비하여 지점 등록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 개시일을 8월로 해야 하나 12월로 해야 하나?

    2025. 11. 26.

    결론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던 8월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개시일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비록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한 8월부터 이미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에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 지점 등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국세청 심사결정)가 있습니다. 비록 질문하신 내용은 지점 등록 시점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 및 실제 운영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한 8월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2월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개시일은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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