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세무상 및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2025년 11월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세무상 및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4대 보험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11월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이후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고려사항:

    1.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의무(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휴가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이중 취업: 동일한 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될 경우, 세무 신고 시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용자는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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