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되나요?

    2025. 11. 26.

    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는 한 번에 납입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총 납입액은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입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일시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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