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약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시 소득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