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개업 첫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 수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은 3년,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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