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 및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영세율 적용 등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 수취 가능성: 국내 사업자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2. 영세율 적용: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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