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

    2025. 11. 2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큼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크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순서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액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큼 납부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2. 한도 적용: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납부할 소득세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이월 공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4. 최저한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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