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큼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크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순서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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