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지게차를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0.025% x 지연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산출 시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 지게차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