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교통카드 자체 구입 비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6.

    티머니 교통카드 자체의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티머니 카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교통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생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또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의 경우,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용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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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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