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의 명의 건물에 주주가 아닌 직원 B가 무상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B의 개인사업자와 A가 임대차 계약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
2025. 11. 26.
법인 A 명의 건물에 주주가 아닌 직원 B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B는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 B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및 소득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인 직원 B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직원 간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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