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의 명의 건물에 주주가 아닌 직원 B가 무상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B의 개인사업자와 A가 임대차 계약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

    2025. 11. 26.

    법인 A 명의 건물에 주주가 아닌 직원 B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B는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 B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및 소득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인 직원 B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직원 간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 계약 시 적정 임대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주의해야 할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