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주주가 아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주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서면-2019-법인-2476: 해당 질의회신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그 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상의 영향력 행사가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라 할지라도 경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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