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반카드로 결제하고 내년 1월에 온누리페이로 결제할 때 세무상 복잡한 점이 있나요?
2025. 11. 26.
일반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온누리페이로 결제한 내역은 각각 별도로 관리됩니다. 12월에 일반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월의 매출로 집계되며, 1월에 온누리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1월의 매출로 집계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카드 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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