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부 작성이나 증빙 서류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 서류와 장부 작성이 필요하여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지출한 운반비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양대행사가 계약자 모르게 계약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자가 수취 의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금 지원에 대한 국세청 소명 때문에 소득 신고에 동의한 것인데 납세자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시 계약자에게 3% 계약금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 또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