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 매매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 주체 및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비사업자) 소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수출업체는 '매입확인서'로 거래를 증빙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비사업자) 소유 차량 판매 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 차량 판매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