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이 아니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자동차 매매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 주체 및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비사업자) 소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수출업체는 '매입확인서'로 거래를 증빙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비사업자) 소유 차량 판매 시:

      • 개인 소유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수출업체는 '중고물품 매매'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게 거래하며, 수출업체는 '매입확인서'로 거래를 증빙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 차량 판매 시:

      •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나 법인 명의 차량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이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율은 0%로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과거 사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거나,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과세 당국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량 정보(차대번호, 차량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매입 방지를 위해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또는 오류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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