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고용보험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1. 26.
사업 양도 후 고용보험 신고는 사업 양도·인수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며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승계 확인서 및 사업양도·인수 계약서 준비: 양도·인수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자격 이전이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고용승계 신고' 메뉴에서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자격 이전 신고: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자격 이전 및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자격을 기존 사업주에서 신규 사업주로 이전합니다.
- 사업주 변경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 변경 신고(사업장 변경 신고서)로 처리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신고 승인 후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신규 사업주는 기존과 동일한 보험료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승계가 완료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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