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신규로 창업할 경우, 창업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제조업을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의 범위: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하며,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탁생산방식(OEM) 제조업의 경우, 제품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 판매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비율 및 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전 연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등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6. 사업용계좌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발급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적발된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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