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7월 31일생 대표가 2025년 12월에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100%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1991년 7월 31일생 대표가 2025년 12월에 개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100%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요건: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1991년 7월 31일생인 대표는 2025년 12월에 만 34세가 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창업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업종 요건: 청년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업종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도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나이와 창업 시점은 100%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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